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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강남구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상접종

by 삿갓쓴 김삿갓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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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앞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강남구민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강남구의회에서는 19일 열린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하고 평생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강남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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