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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보험사 긴급출동을 부르거나 비용이 높은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비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2005년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료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사고 시 몰라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2504 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차량 :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가능.(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이용이 불가).
무료 견인 서비스 이동 가능 거리: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춘 차량을 가까운 영업소/휴게소로 무료로 견인(원하는 목적지까지가 아니라 가까운 휴게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까지만 견인).
무료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 차량 :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 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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