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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입법예고 백지화

by 삿갓쓴 김삿갓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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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추진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보완을 지시한 데 따라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농막규제백지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농막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거면 또 입법예고를 할 바엔 일단 드롭(입법예고 철회)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판단해서 (입법예고 철회를) 지시했다”고 했다.기존 개정안은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200평) 미만이면 농막은 연면적(전체 바닥면적의 합) 7㎡(약 2평)까지, 농지 면적이 660∼1000㎡(200∼300평)이면 연면적 13㎡(약 4평)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다.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막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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