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동물 보유세·무자녀세… 재정가뭄 지자체 ‘세원 확대’ _하지만 국민 반발도 고려해야...

by 삿갓쓴 김삿갓 2023. 7. 13.
반응형
SMALL

부동산 위축 등 긴축 재정 상황 고려하여반려동물세, 전북선 103억 예상
출산 정책 연계 무자녀세 거론,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 “지역에 세원 발굴 자율성 줘야”

 

지방 재정위기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세수 수입원 고려

 

지자체별-지방세-수입-현황

최근 지방 재정 위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세금 수입을 늘리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나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등으로 인해 올해 지방세와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긴축 재정 운용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여 재정 압박을 덜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등의 세금 수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는 새로운 세금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방 정부는 출산 관련 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무자녀세 정책을 개선하고 무자녀세를 도입하여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세금정책을 도입할 경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출하지도 않던 반려동물 세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이 급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보유 단계에서 10만원(영업용은 2만원)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송재복 전 호원대 교수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에 따라 특정 산업 관련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방 정부는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고,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