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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_햇살론카드

by 삿갓쓴 김삿갓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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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

 

신청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23.4.1일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

신청절차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보증약정 체결

카드신청

7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탭의 카드사별 링크로 신청가능)

* 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

이용제한

  •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 이용 제한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
  • 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으로 운영,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

햇살론 필수교육 이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필수 3과목 이상 수강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미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 불가)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 이수(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

 

제출 필요 서류

제출 필요서류 - 구분, 재직/사업증빙, 소득증빙으로 구성구분가) 재직/사업증빙(택1)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유의
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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