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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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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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