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는 대부분 증여가 가능할 겁니다. 현금이 있,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그림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통장을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과 다르지 않을 텐데요.
연금저축을 증여시 장점
여러분의 연금저축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생소할 텐데요. 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 장점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 내용은 미성년자 자녀로 가정하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연금저축을 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전까진 안 됐는데요. 2013년 세법 개정이 되면서 연금저축을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연금저축을 자녀에게 명의를 바꿔주는, 한마디로 통장을 넘겨주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나올 겁니다. 연금저축 넘겨줄 수 있으면 IRP를 증여해도 되느냐? IRP는 안되죠. 왜냐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 이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IRP는 자녀에게 줄 수 없고 연금저축은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을 뭐하러 그대로 주느냐 연금저축 깨서 현금으로 주면 되지 굳이 왜 통장으로 넘겨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소중히 붓고 계시는 연금저축은 그냥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거운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주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통장을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은 큰 장점이 있죠. 바로 이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안에서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하죠. 예금도 있고 펀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금을 떼야 되는데 이 세금을 당장은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비로소 그때 세금을 떼죠. 한마디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걸 계속 재투자해서 돈을 굴릴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것이 연금 저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탈 때 세율도 높지가 않죠. 3.3~5.5% %의 저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의 장점들은 이게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연금저축을 받을 경우에 자녀가 연금으로 타는 시점은 아마 증여자보다 더 늦을 거예요. 그러면 늦게 타는 만큼 과세 이연 효과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 연금저축을 증여하면 도대체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뭐죠?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의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죠.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는 세액공제라는 게 허당입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자녀 에게 연금저축을 증여를 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연금저축의 납입 전환 신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자녀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 과거에 연금저축에 납입했다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추후에 나중에 이걸 그해로 끌고 와서 그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증여한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가 추후에 뭐 10년 뒤 20년 뒤에 소득 활동을 할 때 그때 돈을 쭉 끌고 와서 그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가 좋긴 좋은데 증여는 문제가 있죠. 바로 증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뭐 증여 공제 한도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어 이때까지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다. 즉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때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2000만 원이 꽉 차 있는 연금저축을 자녀에게 그대로 명의이전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매달 조금씩 적립을 해서 10년에 이 1000만 원을 채워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자의 경우는 일시금 증여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적립식 증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뭐 증여 신고를 일단 세무서에 하면 좋을 텐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아주 쉽습니다. 뭐 세무서 가서 10년에 2000만 원 증여했으니까. 전액 공제 신청을 하면 그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런데 10년에 2000만 원을 나눠서 증여를 할 경우에 야 이거 증여신고 어떻게 하냐? 좀 헷갈리죠?
이거 매달 설마 증여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한 번만 신고하시면 돼요. 이럴 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0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증여와 이게 매달 해서 10년 천에 2000만 원을 넣는 것은 현재 가치로서 분명히 다르죠. 매달 주는 것은 나중에 10년에 걸쳐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하면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2000만 원보다 좀 낮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지금 법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연 3%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립식으로 10년간 2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할 경우에 이때까지는 면세 증여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3% 할인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납입 총액이 2,27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10년간 적립식으로 2,276만 원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 할인율을 증여할 경우에 10년에 2000만 원을 증여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증여 신고를 해서 좀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둘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세무서가 좀 문제가 삼는 그런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한 증여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좀 생각 안 해 보신 증여 방법일 텐데요. 아마 잘 연구해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연금저축을 자녀에게 증여하느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냉소적인 댓글도 아마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저축을 본인의 노후 때문에 하지, 누가 자식 때문에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일리 있으십니다. 하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각자 경제적 사정이 다르니까요? 이 연금저축을 활용한 증여를 고려해 보실 만한 분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꼼꼼히 보시면서 한번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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