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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임차권 등기_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_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by 삿갓쓴 김삿갓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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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정의

임차권등기의 정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를 한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여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인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일

임차권등기-시행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23년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10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정도 앞당겨서 7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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