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 47%를 보겠습니다. 1 인 가구 97만 6609 원, 2 인 가구 162만 4393원, 3 인 가구 208만 4364원, 4 인 가구 기준 254만 8453원, 5 인 가구 297만 5423원 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로 1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서울 1 급지 같은 경우 1 인 가구 최대 33만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5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5 인 가구 53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선유지 급여
그리고 수선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 경보수 457 만 원, 중고수 849 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주거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 수급여 수급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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