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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를 위한 사적연금 세금 절세방법

by 삿갓쓴 김삿갓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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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후준비 방법 설문자료

만 63세 이상을 아마 노인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 중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 가량 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느냐 따져보니까, 75세 이상에서는 공적연금이 53%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을 이은 것이 예적금과 부동산이었고, 나머지는 사적 연금과 퇴직연금 순위였습니다.

사적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죠.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4학년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적 연금을 제외하고요.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연간 사적 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시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분리과세의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3%에서 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십니다.

 

사적연금 세금 개정안(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그런데 만약에 연간 수령하시는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로 분리과세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에서 종합과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5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3.3%에서 5.5%로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요. 물론 그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 단일과세로 분리과세 하시거나 다른 세금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셔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면, 1500만원의 사적 연금을 연간 수령하고 있는 80대 노년층의 경우에는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을 세 부담이 2475,000원이 산출됩니다.

만약에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이하는 이제 분리과세가 3.3에서 5.5%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산출해 보면 495,000원이 산출되어 200만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4년 이후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상시 절전략은?

24년 부터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종합과세의 경우는 우리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하 6%부터 49.5%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16.5%면 매우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과세 표준에 어떻게 산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적 연금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해서 과세표준을 한번 산출해 보시고요.

 

분리과세,종합과세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만약 분리과세 세율인 16.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어떠한 것이 본인이게 더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적연금의 수령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3.3% 이고, 누가 5.5% 의 세금을 낼까요?

연금을 수령할 당시의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55세~70세 미만은 가장 높은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80세 이상에서 수령하기 시작하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절세가 가능합니다. 내가 만 55세가 되어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별도의 수입이 계신 분들이라면 연금 수령을 서둘러 하실 필요는 굳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적인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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