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무이자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