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주택금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 9억 넘는 집 주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12억, 가입기준 정할듯 앞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새로운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재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2023. 6. 2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