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청년특화 임대주택 도입1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 2023. 8. 2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