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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99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무이자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2023. 6. 1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2023. 6. 15.
주택도시기금_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내용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 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대출한도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2023. 6. 13.
주택도시기금_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대출 내용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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