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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
주민등록지→실제 양육지로
만 3세 미만 영아 가구 대상
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3세 미만 영아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령 출생 후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돌볼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3세 미만 영아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만 3세 미만 가구의 경우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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