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영아기준)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기준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지원 금액: 36개월 이하
1명 아이의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명 아이의 경우, 월 45만원이 지원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3명 아이의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월 8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시더라도,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ㅠ=.
서울시는 2023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절차는?
매월 1일~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몽땅정보 만능키'접속 회원가입->자가체크->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개인정보 활용 동의~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첨부-최종 제출' 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신청 다음달에 돌봄활동이 시작.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3개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협약을체결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맘시터(www.mom-sitter.com, ☎2135-1384)
▪돌봄플러스(www.dorbom.com, ☎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623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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