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개요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8.7.) 현재 성년자((군포당동 1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만 신청가능 : 1958.08.07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선정기준
모집일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입주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센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임대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에(2023. 9. 7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일반우편 불가)
(다만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 등기우편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등기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2~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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