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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향사랑 기부제_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

by 삿갓쓴 김삿갓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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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세액공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건 소득공제하고 달리 정해진 액수만큼 이 세금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환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분들 다 세금 내시죠. 그래서 뭐 세액공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세금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드리거나 혹은 받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의 종류

연금계좌 연금액의 16.5%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100% 세액공제(10만원 한도)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돈이 없더라도 연말에 부랴부랴 돈 구해서 연말에 900만 원까지 넣게 되죠. 이것은 낸 돈의 16.5 %만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낸 돈의 100%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게 있죠. 바로 이 정치자금 기부입니다. 이것은 최대 10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술 더 뜨는 제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돌려주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3만 원을 돌려주는 어마어마한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나아가서 + 3만 원 만큼의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상품들을 직접 보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모바일이나 PC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 한번 쳐보십시오.

기부 방법

1.모바일이나 PC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입력후 연결되는 고향사랑 이음(https://ilovegohyang.go.kr/)에서 기부. 2.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내 고향에 기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취지가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는 기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거주지 말고는 전국 어디든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이라도 어디든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저희 집이 송파구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 기부를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있는 영등포구에 기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이 3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냈던 10만 원은 연말정산 때 10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10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 플러스 삼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 이음에 들어가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 직접 상품을 준비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자치단체들도 있는데, 하나 둘 속속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들이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내용들은 이 고향사랑 이음에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꽂히는 물품이 있다. 그러면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것이 신용카드도 됩니다. 10만 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기부할 필요 없고 신용카드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 같네요.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10만 원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고향사랑 기부하면 해당 자료는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갑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뭐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향사랑 이음에서 기부를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질문 : 나는 연말정산할 때 대부분 이 세금을 환급을 받는다. 굳이 뭐 10만 원 기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답변 : 그래도 세금 환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는 분명히 1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 나는 연말정산 안 하는 주부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 고향사랑 기부를 20만원 하게 되면, 2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답변 :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만 일하시는 연말정산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돌려받고 플러스 3만 원 이 지역 상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액공제 안 받더라도 뭐 순수한 기부라고 생각하고 기부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10만 원을 넘어서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세액공제를 16.5 %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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