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개요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입주자격 완화 내용
모집일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님께는 우리공사에서 별도 안내가 없으며, 기한 내 서류미제출시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일(2023.08.29.)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청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신청·접수현황은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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