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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전, 출산 5년까지 500만 원 한도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1.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ㅁ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신설(특례법)
* 참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12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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