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근로에 대한 의혹을 고취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지원금으로서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은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2020년도에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을 거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투잡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조금이나 사업소득이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정기 신청 대상이셨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정상적으로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2023년도 8월 29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내가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그리고 작년에 내 총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이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기준입니다. 이 금액들 미만으로 소득이 잡혔다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을 보실 때는 급여로 받으신 근로소득에다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소득 조건 말고도 재산 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 조건에 부합되시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지만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재산 기준 금액은 2억 4000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가끔 나는 자가가 아닌 전세에 사는데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냐고 궁금하신 분 분들이 있는데요.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주 전세금 공식이 있습니다. 기준 시가 곱하기 55%인데요. 예를 들면, 시가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간주 전세금을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2억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면, 실제 전세금은 2억이죠. 그러면 2억과 1억 6500만 원 중 더 작은 금액인 1억 6500만 원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연도에 10%씩 인상이 돼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여기서 감액이 이루어지는데요.
감액기준
보통 많이 적용되시는 감액 기준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재산 기준이 1억 7000 이상일 때 50%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 드릴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도 10 % 차감이 됩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이번 5월에 깜빡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늦게 아신 경우도 있고 해야지 하다가 놓치신 분들도 많아요. 하실 텐데요. 그래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안 하신 분들은 꼭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분들은 이번 연도 10월과 내년 1월 사이에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기한 후 신청 방법
도 기존 신청 방법과 동일한데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신청 제출 메뉴 눌러주십니다. 왼편에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왼쪽에 보시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색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은 곧 있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부분입니다. 9월에 23년도 상반기 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부분인데요. 9월에 다시 한번 알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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