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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삿갓쓴 김삿갓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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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 08.21.(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8.21.)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LH에서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공급계획

 

※ 군포당동1(A-1)단지의 21B(고령자), 26B(고령자)는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1958.8.21 이전 출생)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 적용)

임대조건

※ 계약금(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8.21.)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및 자산기준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230821공고)군포시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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