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더욱 상세한 내용은 클릭.
LIST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 (0) | 2023.06.18 |
---|---|
버팀목전세자금 (0) | 2023.06.17 |
주거안정월세대출 (0) | 2023.06.15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0) | 2023.06.15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