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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연 1.2%∼2.1%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더욱 상세한 자료는 아래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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