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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10분내 재승차 제도

by 삿갓쓴 김삿갓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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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거나 싶은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10분 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분내-재승차

 

 

10분내 재승차 제도 도입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이건 최초의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 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5분 안에 화장실을 빨리 다녀온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5분 이내로 빨리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초 탑승역 5분 재개표가 탑승역 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되는 건데요.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4만 명이나 됐고 연간 15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했던 지하철 요금은 1년에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범사업으로 우선 서울시 구간 1호선에서 9호선하고 남양주시 구간에 적용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2,5,8,9호선은 전구간이 해당되고, 1,3,4,6,7 호선은 다음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분내-재승차제도-운영-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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