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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by 삿갓쓴 김삿갓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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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다.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서,

○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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