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대항력1 임차권의 임차권 등기_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_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정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를 한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여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인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 2023. 7. 20.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