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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연금이란?

by 삿갓쓴 김삿갓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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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인 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경우 그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나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할 만큼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의 차이점

과거에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린 적이 있어서 지금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연히 말하자면 이 두 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vs노령연금의 차이점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경우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했을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납부액과 관계없이 소득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차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예상수급액 및 지급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읽어보시고, 오늘은 기초연금에 포커스를 두고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中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차등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수준이 100명 중에서 70명 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즉, 월 소득금액이 혼자서 벌 경우 1,80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소득이 2,880,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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