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 상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행정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유를 명기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서를 보면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A씨는 작년에 기초 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소득 인정액이 185만 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2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에 18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초연금에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20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행정기관에서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매년 1월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셔서 상향된 선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기증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퇴사를 해서 소득이 줄었다면 언제 기준금이 소득인 정액에 반영되나요?
최종 월급을 받으신 달의 다음 달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월급을 받으셨다면 퇴사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2023년 10월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시면 줄어든 근로소득만큼을 바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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