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주고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1000만 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취급처가 세 곳에 불과해서 매번 조기 소진돼 왔는데요. 올 9월부터는 좀 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6개 저축은행이 올해 하반기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로 추가될 예정 입니다.
매월 조기소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9월부터 취급처 6곳 확대
우리 금융저축은행이 이르면 9월쯤 합류하고 10월에는 하나 신한 IBK 저축은행이 12월에는 BNKKB저축은행이 새롭게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신화저축은행이 지난해 4분기 우리 금융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에 합류할 계획이었는데요. 계속 미뤄지다가 오는 9월부터 합류하기로 일정이 나온 겁니까? 나온 겁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책 대출로 신용등급 하위 10% 저신용 취약층에게 연 15.9 %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금융사들은 역마진이 우려되고 판매 관리비만 들기 때문에 때문에 그동안 취급을 꺼려 왔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급한 최저 신용자들은 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각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조절하고 있어서 한도가 매달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요. 기존 공급처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각각 월 70억 원씩 웰컴저축은행 2월 3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공급처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올해 목표 공급액인 2800억 원이 채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28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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