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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 보호…예금자보호 상향 논의 급물살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재는 금융사가 파산의 예금 지급이 어렵게 되면 예금 등 금융 상품을 모두 합쳐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개별 상품에 대해 각각 따로 최대 5000만 원씩 보장이 되도록 진흥공자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 적립액이 130조 원 규모까지 불어나는 등 국민 노후보장상품 가입이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2억 원까지 예금보험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 금융 상품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3년째 5000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안만 11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도 예보와 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하는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지닌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도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들과 비공개로 만나서 예보율 인상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8월 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뒤에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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