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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 보호…예금자보호 상향 논의 급물살

by 삿갓쓴 김삿갓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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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 보호…예금자보호 상향 논의 급물살

예금보호-입법예고
예금보호-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재는 금융사가 파산의 예금 지급이 어렵게 되면 예금 등 금융 상품을 모두 합쳐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개별 상품에 대해 각각 따로 최대 5000만 원씩 보장이 되도록 진흥공자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 적립액이 130조 원 규모까지 불어나는 등 국민 노후보장상품 가입이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2억 원까지 예금보험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 금융 상품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3년째 5000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안만 11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도 예보와 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하는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지닌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도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들과 비공개로 만나서 예보율 인상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8월 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뒤에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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