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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LH 서울지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7월17일 접수

by 삿갓쓴 김삿갓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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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모집 지역은 서울 지역 7개 자치구가 대상이며 총 650 세대를 모집합니다.

모집-세대수

자치구별 모집 인원

자치구별로 모집 인원을 보면 강북구와 노원구 서대문구 강동구에서는 각각 50명씩을 모집하고 강서구에서는 250명 양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100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일 에서 이 인 가구에 맞는 40 제곱미터 이하로 제공되는데요. 다만 이번 공고는 가구원 수에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유지시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되며 이번 공고는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로 주택별 임대 조건은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은 기본적으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보증금이 없는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완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증금 월세제도란?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택에 따라 자체관리소가 있는 경우 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상호 전환제도

상호 전환은 임대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조정하는 임대 조건이며 월 임대료를 낮출 경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 추가 납부할 때마다 월 임대료는 1만 원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월 임대료를 1만 원씩 늘릴 경우 임대보증금은 480만 원씩 줄어듭니다. 만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낮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월 임대료의 12개월 분을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 순위 자격을 충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 1958년 7월 5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되며, 사업 대상 지역은 해당 자치구 단위로 강북구 거주자는 강북구에서만 노원구 거주자는 노원구에서만 신청.

신청 순위

1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 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2순위 : 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또는 일반 계층으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순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면서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 신청 자격별 차이가 있는데요. 월평균 소득 50%의 경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34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3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100%의 경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400이만 원 이하 2인 가구 550만 원 이하 3인 가구 670일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 일정

 

신청 방법 : 거주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 1순위의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되고 2순위는 7월 19일에 진행됩니다. 다만 1순위에서 모집 인원이 모두 마감되는 경우 2순위 접수는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전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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