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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

매월 조기소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9월부터 취급처 6곳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주고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1000만 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취급처가 세 곳에 불과해서 매번 조기 소진돼 왔는데요. 올 9월부터는 좀 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6개 저축은행이 올해 하반기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로 추가될 예정 입니다. 매월 조기소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9월부터 취급처 6곳 확대 우리 금융저축은행이 이르면 9월쯤 합류하고 10월에는 하나 신한 IBK 저축은행이 12월에는 BNKKB저축은행이 새롭게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신화저축은행이 지난해 4분기 우리 금융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에 합류할 계획이었는데요. .. 2023. 6. 27.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 보호…예금자보호 상향 논의 급물살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 보호…예금자보호 상향 논의 급물살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재는 금융사가 파산의 예금 지급이 어렵게 되면 예금 등 금융 상품을 모두 합쳐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개별 상품에 대해 각각 따로 최대 5000만 원씩 보장이 되도록 진흥공자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 적립액이 130조 원 규모까지 불어나는 등 국민 노후보장상품 가입이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2억 원까지 예금보험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 ..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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