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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정답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연금 소득공제도 있고 과세 대상인 기간도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이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을 2002년 을 기준으로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2002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2002년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에 소득공제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내용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대상 구간별로 10%~ 40%까지 연금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인적공제 : 본인(150만 원) 추가 부양가족 공제 : 150만 원씩 추가공제(인당 150만원) 따라서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 사항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합산해서 세율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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