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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 제도_월50만원,6개월간 300만원 지급

by 삿갓쓴 김삿갓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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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정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온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 제도_월50만원,6개월간 300만원 지급

I유형 참가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일 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하며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은 기준 중소득 60프로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발행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청년은 120프로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지원 제도 II유형

II유형 지원 대상으로는 I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의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은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이며, 특정 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 중장년은 만 3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net.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신청 시 취업 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가구원에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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